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 안내

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 안내
upgrade
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5.10.16일부터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.
발신번호 사전 등록제는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등록. 관리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.
그룹웨어의 경우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위한 대리인(SMS 발신번호 책임자)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대리인이란?
기업 및 기관이 메시징 서비스의 책임을 위임한 운영담당자로 기업 및 기관을 대표하여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
별다른 전화번호 등록 인증절차 없이 대표번호 3개를 등록할 수 있으며 SMS 발신번호 인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.

적용 일정
– 대리인 등록 기능 적용일 : 2015.10.07 (수)
– 문자 메시지 발송 차단 적용일 : 2015.10.16 (금)
※ 2015.10.16일부터는 인증받지 않은 발신번호 사용이 모두 차단됩니다.
대리인 사전 등록 방법
아래의 인증수단을 통해 2015.10.07일부터 대리인을 사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메뉴 위치 : 그룹웨어 관리자 페이지 > 나의 서비스관리 > SMS 관리 > SMS 호스팅 연동하기
ⓐ 개인 :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인증
ⓑ 기업 : 대리인 등록 신청서, 재직증명서, 인감증명서,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여 인증
SMS 발신번호 인증 설정
ⓐ 전체 인증 : 사용자 계정의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일괄적으로 SMS 발신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
ⓑ 개인 인증 :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변경 메뉴에 전화번호, 휴대폰 번호 변경 시 ARS 인증 및 휴대폰 인증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
대표번호(발신번호) 등록 세칙 (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)
① 유선전화번호 : 지역번호 포함하여 등록 (예 : 031-YYY-YYYY)
② 이동통신전화번호 : 010-ABYY-YYYY 11자리 등록만 가능 (단 030, 05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12자리까지 허용)
③ 대표 전화번호(15YY, 16YY, 18YY) :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
④ 공통서비스식별번호 (0N0계열) :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
⑤ 특수번호(112, 1335 등)는 해당 사용자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)에 한하여 사용 가능
※ 스팸신고로 인해 문자메시지 발송이 차단된 번호는 발신번호로 등록하더라도 발송되지 않습니다.

Leave a Reply

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. Required fields are marked *